2023.05.08 07:20

레위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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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있는 사람 / 레위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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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레위기 514~67/ 제목: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맥체인 성경읽기: 가정(민수기 16, 시편 52~54) 개인(이사야 6, 히브리서 13) 복있는사람 성경읽기: 사무엘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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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건죄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배상물로 바치는 제물입니다. 한결 성경에서 속건제”()허물 건으로서 속건(贖愆)은 속함을 받아야 할 허물을 뜻합니다.

특별히 속건제가 요구되는 죄의 히브리어 마알’(maal)인데 이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위반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서약과 맹세를 통해 맺어진 신뢰를 뜻합니다. ‘마알은 신뢰의 위반에 의해 특히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죄인데 이 경우 원금의 1/5을 더한 배성과 더불어 속건제 숫양을 바쳐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무심코 바치지 않았을 때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 범했을 때의 속건제 규례, 514~19>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속건제 역시 고의성 없이 무심코여호와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바칩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며속건제를 바쳐야 합니다.(15~16). 범죄는 히브리어로 마알’(maal),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위반을 의미합니다. 범죄자는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값을 매겨 숫양을 가져오고, 그 성물에 대해 원금의 1/5을 더해 보상해야 합니다(16).

 

16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7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 범했을 때입니다(17~19).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라는 진술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하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18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범인이 불확실하므로 배상금의 요구는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속건제의 숫양을 드림으로써 성소를 침해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죄로부터 홀가분해집니다.

 

19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이웃의 재산을 가로챘을 때 드리는 속죄제 규례, 61~7>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타인의 재산 침해도 마알로 규정됩니다. 범죄자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2)하는데, 이를테면 다른 사람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여서 가로 챈 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사실을 부인한 경우입니다.

 

3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또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거나(속임수) 맡은 물건의 일부를 빼돌리거나(도둑질), 나아가 이웃에게 모종의 압력을 가하여 강탈하는(탈취) 경우도 포함됩니다.

 

4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물건을 주운 뒤에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며 시치미를 떼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거짓과 사기와 불의에 맹세가 수반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칼을 든 강도 짓은 아니지만 이웃으로부터 합법적 수단으로 부당한 이익을 교묘히 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범죄자는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되 원금에 20%를 더하여 배상금을 돌려 물어 줘야 했습니다. 아마도 죄가 드러나는 날, 즉 사건의 진상이 파악된 뒤에 그러한 배상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6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이어서 범죄자는 성소에서 정한 값에 맞는 숫양을 성소에 가져가 속건제를 바쳐야 합니다.

 

7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김일국 목사(김해 늘푸른전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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