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있는 사람 / 레위기 (47)
6월 23일
성경: 레위기 25장 23~34절 / 제목: 희년
맥체인 성경읽기: 가정(신명기 28장 20~68절, 시편 119편 25~48절) 개인(이사야 55장, 마태복음 3장) 복있는사람 성경읽기: 느헤미야 5~7장

<원칙, 23절>
23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희년은 50년이 되면 토지가 회복되고 몸이 자유롭게 회복되지만, 희년의 실행보다 50년 이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토지”, “땅”은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토지를 일시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그 경작권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갈 수 있지만, 토지의 소유권 자체는 유지됩니다.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는 규정이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의 근본적 소유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업 중 얼마를 판 경우, 24~28절>
24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무르기”[히. ‘게울라’]는 원래의 소유자가 언제든 자기의 기업 된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무르기”로 번역된 ‘게울라’는 동사 ‘가알’[구속하다]에서 온 것입니다. “무르기”는 어떤 땅이 특정한 가족이나 사람에게 결속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무르기”를 본역할 때, 사람과 연관된 경우 “속량”이라고 옮깁니다(참조, 레 25:48, 49, 51, 52, 54).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셨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레 25:55).
25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었고, 자신이 물려받은 기업을 팔게 된 경우를 거론합니다.
26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으면
27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28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가옥을 판 경우, 29~34절>
29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 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성벽 있는 성내 가옥의 경우 1년 안에 무를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영영히 산 자의 소유가 됩니다(30절).
30 일 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31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성벽이 없는 도시 가옥의 경우는 땅과 실질적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의 집은 땅과 동일시되며 기업으로 여겨져서 소유권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32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레위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레위 족속이 가옥을 가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저마다 받는 기업에서 떼어 레위인에게 주었기에 가능합니다. (레위인은 고아, 과부, 나그네와 함께 분류되어 도움을 받아야 할 이로 언급됩니다.)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살도록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주어진 성읍의 가옥을 말합니다. 실제로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말합니다.
33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레위인들의 집의 경우 1년 내에 무르지 않아도 희년이 되면 다시 레위인에게 돌아옵니다.
34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김일국 목사(김해 늘푸른전원교회)>